오늘은 판례가 아니고 오답노트. Q. 집행정지취소 (1)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2) 집행취소 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한다. . . . . . 답은 (X)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기. 아무리봐도 답이 이해가 안가서 블로그 썼는데 뒤늦은 정오표 찾으니 답은 (0) 정답은 (0)다 !! ㅠㅠㅠㅠ ■ 풀이 시작 (1)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O, 17조① ) 1 결정 · 명령은 고지로 효력이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하는 결정 ·명령 : 취/매/선/전/특 집행취소취소 (17조①) ←O 매각허부결정(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