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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법 3.부동산 강제집행 집행정지 취소와 즉시 항고

다람D 2024. 3. 8. 11:40

 

 

 

오늘은 판례가 아니고

오답노트. 

 

 

 

Q.  집행정지취소

(1)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

(2) 집행취소 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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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X)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보기. 아무리봐도 답이 이해가 안가서  블로그 썼는데 뒤늦은 정오표 찾으니 답은 (0)

정답은 (0)다 !! ㅠㅠㅠㅠ

 

 

 

■ 풀이 시작

(1) 집행취소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나(O, 17조 )

 

 

1 결정 · 명령은 고지로 효력이 발생하나,

예외적으로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하는 결정 ·명령 : 취/매/선/전/특

집행취소소 (17조①) ←O

각허부결정(129조②)

박운항허가결정(176조③)

압류추심, 부명령(274조④,229조⑥)

별현금화명령(241조③)

 

 

 

2. 집행절차를 종료시키는 재판

》집행절차의 취소 등  :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O 를 할 수 있다.

 

》집행신청등 기각 낙하

집행비용 미납시

집행신청 기각·각하  (18③)

집행신청  기각·각하 (83)

재산명시신청 기각 각하(62⑧)

 

 

 

 

■ 풀이 시작
(2) 집행취소 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X)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한다. 

 

50조는 49조의 1호 집행취소서류 제출로 인한 것은 17조 집행취소 적용되지 않는다.

: 즉시항고X,  확정되어야 효력X -=>고지가 되면 바로 효력 발생(0)

정답은 0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ㆍ제한강제집행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3.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류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5. 집행할 판결, 그 밖의 재판이 소의 취하 등의 사유로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서등본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한 증서
  6.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和解調書)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정본

 

 

§제50조(집행처분의 취소ㆍ일시유지) ①제49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 즉시항고x, 결정 확정되어야 효력x. (2) 지문내용과 일치

 

§제17조(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